목차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하는 기본 절차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필수 기재 사항 상세 안내
제출 시기와 주의사항
실제 사례와 꿀팁
FAQ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하는 기본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이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로,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이메일이나 내부 문서 양식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이라고 제목을 달아 보냅니다.
2. 본인 이름, 사번, 입사일, 자녀 출생일, 휴직 희망 기간을 명시하세요.
3. 고용노동부 양식에 맞춰 회사에서 작성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대부분 회사에서 3~7일 이내에 발급해줍니다.
만약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이니 인사팀 상급자에게 재요청하세요.

확인서 요청 시 첨부 서류로 자녀 출생증명원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공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 신청서류’ 메뉴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검색해 PDF 파일을 받으세요.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므로 직원이 양식을 인쇄해 인사팀에 전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해 회사에 넘기면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키워드로 검색하면 최신 버전(2024년 기준)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력.
2. 근로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번).
3. 육아휴직 기간(시작일~종료일, 예: 2024.10.01 ~ 2025.04.01).
4. 회사 대표자 서명 및 날인.
양식은 A4 1장으로, 필수란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놓치기 어렵습니다.

양식 항목 예시 입력 비고
근로자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하이픈 포함
휴직 시작일 2024-10-01 YYYY-MM-DD 형식
휴직 종료일 2025-04-01 최대 1년, 연장 가능
대표자 성명 김사장 회사 인감 필수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수 기재 사항 상세 안내

육아휴직 확인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빠뜨리지 마세요.

1. 회사 정보: 사업자등록번호(13자리), 주소, 전화번호.
2. 근로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포함), 입사일, 휴직 전 평균임금(최근 3개월 계산).
3. 자녀 정보: 성명, 출생일(만 8세 이하 확인).
4. 휴직 세부사항: 시작·종료일, 휴직 사유(자녀 양육), 재직 확인(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5. 회사 확인: ‘육아휴직을 승인함’ 체크, 대표자 서명·날인 날짜.

평균임금 계산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경우 최근 3개월 총액(900만 원)을 90일로 나누어 일평균 10만 원으로 기재.
이 금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산’으로 급여가 10% 추가됩니다.

휴직 종료일은 정확히 입력하세요.
1년 초과 시 자동 종료되며, 연장은 별도 신청(종료 30일 전)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와 주의사항

확인서를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 기한은 휴직 시작일 전날까지입니다.
온라인(www.ei.go.kr)으로 신청하면 편리하며, 확인서는 스캔본 업로드.
오프라인은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주의사항: 1. 회사에서 ‘휴직 불가’라고 적으면 신청 불가하니 사전 협의 필수.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중소기업은 예외 없음).
3.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추가 불가(단, 자녀별 별도).
4. 확인서 발급 후 1년 내 미사용 시 재발급 필요.
5. 코로나 등으로 인한 연장 시 별도 서류(의료확인서) 첨부.

급여 수령액은 일평균임금의 80%(상한 15만 원, 하한 7.5만 원, 2024년 기준).
첫 지급은 휴직 2개월 후부터 월 1회.

▶ 온라인 바로가기 ◀

실제 사례와 꿀팁

실제 사례: A씨는 자녀 출생 1년 후 회사에 확인서 요청.
양식에 휴직 기간 2024.03.01~2025.02.28 입력, 5일 만에 발급받음.
고용센터 신청 후 첫 달 120만 원 수령.
회사 복직 보장으로 문제없음.

또 다른 사례: B씨(중소기업)는 회사 거부로 노동부 상담.
근로감독관 방문 후 확인서 발급.
분쟁 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이용하세요.

1. 확인서 요청 이메일에 ‘고용노동부 제출용’이라고 명시하면 우선 처리됩니다.
2. 복직 후 30일 내 복귀 안 하면 급여 환수.
3. 배우자가 먼저 휴직 시 순차 사용 가능(총 1년+연장).
4. 다자녀는 급여 상한 20만 원 적용.

이 외에 회사 내 육아휴직 제도 규정(인사규정 확인)을 미리 검토하세요.
대부분 연차 차감 없이 휴직 허용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회사 발급 거부 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확인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work24.go.kr에서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 다운로드.
최신 버전은 2024년 3월 개정판입니다.
휴직 기간 중 급여는 언제 나오나요?
휴직 개시일 다음 달부터 월 단위 지급.
첫 신청 후 1~2개월 소요되니 사전 준비하세요.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 종료 30일 전 고용센터에 신청.
새 확인서와 자녀 나이 증빙 필요.
최대 1년 추가 가능.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장은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상용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특수고용직은 별도 제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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