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간외수당이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한도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을 벗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직종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직급이나 연봉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꿀팁: 본인의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명시된 근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근무 시간 기록,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을 잘 보관해두세요.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며, 연장근로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이루어지거나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0.5배의 가산수당이 추가되어 통상임금의 2배 또는 2.5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선 기본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한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는 법적인 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제한합니다.
단, 현업공무원, 재난·재해 발생 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55% 또는 60% 등 직종 및 호봉에 따라 다름)의 1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등에 따라 봉급기준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호봉 봉급액에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부 직종은 봉급기준액의 60%를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본인이 속한 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른 현업공무원등이거나 재난·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동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의 한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적으로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급여 명세서에 시간외근무수당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