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상세 설명
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불이익
실제 계산 예시 (평일 연장, 휴일+연장, 야간+연장)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단순히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흔히 ‘야근수당’이라고도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명칭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사전 합의 필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 통상임금의 150% 적용: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상세 설명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여기서 ‘시급’은 일반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법정 월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합니다.
시급 = 월급 ÷ 209시간
예를 들어, 월급이 2,09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면, 시급은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 2시간 × 1.5 = 30,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만약 시급제 또는 알바 근로자이고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이
연장근로수당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혼동되기 쉽지만 명확히 구분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이나 약정 휴일(일요일, 공휴일 등)에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2배가 가산됩니다.
만약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까지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적용되어 법정 최대 2.5배(1.5배+0.5배+0.5배 또는 1.5배+0.5배+1배 등 중복 적용 기준에 따라 다름)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불이익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청구: 과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장수당 계산법을 숙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평일 연장, 휴일+연장, 야간+연장)
아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계산 예시입니다.
(편의상 시급 12,000원으로 가정)
사례 1: 평일 연장근로
월급 2,500,000원 근로자가 평일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경우.
(대략 시급 11,960원, 계산 편의상 12,000원으로 가정)
연장근로수당 = 12,000원 × 2시간 × 1.5 = 36,000원
사례 2: 휴일 + 연장근로
일요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 12,000원)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 12,000원 × 8시간 × 1.5 = 144,000원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 12,000원 × 2시간 × 2.0 = 48,000원
총 휴일근로수당 = 144,000원 + 48,000원 = 192,000원
사례 3: 야간 + 연장근로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 (통상시급 12,000원)
이 경우, 4시간 전부가 법정 근로시간 초과(연장근로)이자 야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1.5배와 야간근로 0.5배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총 가산율 = 1.5 (연장) + 0.5 (야간) = 2.0배
야간+연장근로수당 = 12,000원 × 4시간 × 2.0 = 96,000원
중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될 때는 각각의 가산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가 가산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 등)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수당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시급 계산 시 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법령 및 최저임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