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세부 기준
소득분위 확인 방법과 산정 절차
필요 서류 준비 가이드
2025년 4인 가구 기준 소득분위 구간표
소득분위 산정 시 주의사항
FAQ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세부 기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I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연 700만 원까지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대학별 선발로 운영되며 연 450만 원 내외를 지원하고,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연 450만 원 정도 생활비 혜택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는 각 유형별로 연 2회, 최대 8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8구간 이하가 기본 지원 기준으로, 1구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저소득층에 고액 지원이 집중됩니다.
대학별로 II유형 운영 방식이 다르니 반드시 장학팀 공지를 확인하세요.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도 대학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분위 확인 방법과 산정 절차
소득분위는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종합해 총 10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소득산정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가구의 모든 소득(근로, 사업,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 및 부채를 고려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가구원 수가 다르더라도 4인 기준 비율로 적용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장학금 메뉴로 이동.
2. 소득구간(분위)안내에서 소득산정절차 선택.
3. 가구원 동의 후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
4.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와 금융자산(부채)을 바탕으로 자동 산정.
5. 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 가능.
가구원 동의가 필수이니 가족과 미리 상의하세요.
독립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자녀 소득도 일부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시 정확한 산정을 위해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가이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본인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으로 공인인증서, 신분증, 가족 정보, 학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 재산 관련 서류(금융자산, 부동산 등)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가족 정보와 학적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신청 기간 내 서류 제출이 핵심입니다.
서류 미비 시 소득 산정이 부정확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필수라 미리 설치 확인을 해보세요.
| 구분 | 필수 서류 |
|---|---|
| 본인 확인 | 공인인증서, 신분증 |
| 가족 정보 | 가족관계 증명서, 학적 정보 |
| 소득·재산 | 근로·사업 소득 증빙, 재산·부채 증명 |
2025년 4인 가구 기준 소득분위 구간표
2025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액을 따릅니다.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구간표는 국가장학금 I·II 유형, 학자금 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에 활용됩니다.
| 소득분위 | 기준중위소득 비율 | 월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
|---|---|---|
| 1구간 | 30% 이하 | 1,829,332원 이하 |
| 2구간 | 50% 이하 | 3,048,887원 이하 |
| 3구간 | 70% 이하 | 4,268,441원 이하 |
| 4구간 | 90% 이하 | 5,487,996원 이하 |
| 5구간 | 100% 이하 | 6,097,773원 이하 |
| 6구간 | 130% 이하 | 7,927,105원 이하 |
| 7구간 | 150% 이하 | 9,146,660원 이하 |
| 8구간 | 200% 이하 | 12,195,546원 이하 |
| 9구간 | 300% 이하 | 18,293,319원 이하 |
| 10구간 | 300% 초과 | 18,293,319원 초과 |
8구간 이하가 국가장학금 I유형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경곗값은 매년 변동되니 최신 기준 확인 필수입니다.
가구원 수가 4인 미만·이상일 경우 비율로 환산 적용됩니다.
소득분위 산정 시 주의사항
소득 산정 범위는 미혼 학생의 경우 학생과 부모, 기혼 학생의 경우 학생과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조사 시 금융자산과 부채를 모두 반영하며, 건강보험료 정보로 보완됩니다.
기존 정보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가구원 동의와 상세 증빙이 중요합니다.
독립 자녀 소득 합산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재단에 문의하세요.
이의신청은 산정 결과 불만 시 전자민원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예상 분위를 확인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에 맞춰 받기 쉽습니다.
미혼 학생은 학생과 부모, 기혼 학생은 학생과 배우자 소득·재산만 조사 대상입니다.
대학 장학팀 공지 필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