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of-employment-labor-wage-arrears-reporting-preparation 출처 : www.pexels.com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사항
노동청 신고(진정) 절차
처리 기간 및 결과
사업주 처벌 기준
퇴직 후 임금체불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고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1. 입증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신저나 이메일 내용, 통장 입금 내역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2. 체불금액 정리: 각 월별로 얼마의 금액이, 어떤 항목(월급, 수당 등)으로, 언제 지급될 예정이었는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3. 사업자 정보 확보: 신고하려는 사업장의 정확한 회사명,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2. 민원 신청: 온라인의 경우, ‘민원’ 메뉴에서 ‘체불진정 접수’를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사건 배정: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이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4. 사업주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진술을 확인합니다.
5. 시정 절차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팁: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접수 후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 안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만약 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체불하는 경우 형사고발 및 벌금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면 ‘체불임금 지급확인서’가 발급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 없이 체불이 계속될 경우,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퇴사 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국가가 일시적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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