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요 서비스 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대상 및 조건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정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 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통보
5.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발급
The장기요양앱을 통해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본인의 등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시설급여: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신체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등을 지급
이 외에도 보조기기 구입 지원, 주택 개조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이용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총 급여 비용의 15%~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본인부담금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이 결정되므로,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등급 외 요양병원 이용 연계, 건강보험 급여 활용 등 다른 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시설, 비용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XCS 모드, 키보드 보안 설정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