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란?
2.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점
3.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4. 임대 조건과 비용 알아보기
5. 자주 묻는 질문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란?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예요.
매입임대는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죠.
반면,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시스템이에요.
두 제도는 모두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특징이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꿀팁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으니 자주 체크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점

매입임대는 LH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미 정해진 주택 중 선택해 입주하는 구조예요.
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제공하며,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죠.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이를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이에요.
입주자가 직접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전세임대의 경우, 집주인이 LH와의 계약을 꺼릴 수 있어 매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준비한 주택을 제공하니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지만 절차가 간단하죠.

꿀팁
전세임대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이 LH 계약에 익숙한 곳을 선택하면 서류 준비가 훨씬 수월해요!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주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해요.
입주 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나뉘며,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죠.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순위는 청년 자산 기준(총 자산 2억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해요.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앱을 통해 가능하며, 지역별 공고를 확인해 지원하면 되죠.
수시 모집은 선착순인 경우가 많으니 공고를 자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상 주택 LH 소유 주택 입주자 선택 주택
임대료 시세의 30~50% 전세지원금의 1~2% 이자
신청 방식 LH 공고 확인 후 신청 주택 선택 후 LH와 계약

임대 조건과 비용 알아보기

매입임대의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보증금은 1순위 100만 원, 2순위 200만 원 정도예요.
월세는 지역과 주택에 따라 20~50만 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죠.
전세임대는 전세 지원금(예: 수도권 최대 1억2000만 원)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8500만 원 전세 지원 시, 보증금 425만 원을 제외한 8075만 원에 2% 이자를 적용하면 월 약 13만 원의 임대료가 계산되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가능하며,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최장 6년, 결혼 시 신혼부부 조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단, 전세임대는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ও버레이 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Q: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어느 게 더 나은가요?
매입임대는 LH가 주택을 제공해 절차가 간단하고, 전세임대는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면 되죠.
Q: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 2순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순위는 청년 자산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Q: 전세임대 주택을 직접 골라야 하나요?
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선택한 후 LH가 계약을 진행해요. 단,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바닥난방, 취사·세면 시설이 있어야 해요.
Q: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매입임대는 시세의 30~50%, 전세임대는 전세지원금의 1~2% 이자를 월세로 내요. 지역과 주택에 따라 다르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LH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본인의 소득, 자산,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죠.
공고를 자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