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standards-act-working-hours-regulations 출처 : www.pexels.com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본 원칙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단축 시 유의사항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FAQ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역시 이 기준에 따라 보호받으며, 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또한, 제4조에 명시된 것처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임의적인 연장근로 강요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21일 기준으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사업장 밖 근로 시에는 미리 출장 목적, 예상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근로 완료 후에는 수행 결과와 근로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근로시간 해석의 혼란을 줄여줍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제시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거나 다른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노동OK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련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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