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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문제
미작성 시 사용자(고용주)의 의무
근로자 입장에서의 권리 및 대처법
필요한 증거 자료 확보 방법
신고 및 구제 절차
FAQ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적 문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조건의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또한,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2, 3)

미작성 시 사용자(고용주)의 의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명세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의 권리 및 대처법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 근로조건은 사용자에게 당연히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발견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3. 근로조건 위반 사항에 대해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3)

필요한 증거 자료 확보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 급여 지급 내역은 근로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출퇴근 기록: CCTV, 근태 관리 시스템 기록, 동료의 증언 등
  • 업무 지시 내용: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 명함, 사원증, 업무용 비품: 회사 소속임을 증명하는 물품
  • 동료 근로자의 증언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및 구제 절차

근로계약서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출처 1)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인적 사항, 사업장의 정보, 위반 내용, 증거 자료 등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FA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 근로조건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외에 어떤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등 근로 조건 전반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가요?
네, 개인사업장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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