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구석구석 반값여행 지원금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구석구석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반값여행 지원금 신청하기지원 대상 확인하기신청 절차 알아보기
2026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지역별로 세부 일정이 다릅니다.
현재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예산이 소진된 곳이 많으므로,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 여행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상세 조건
이 사업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여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곳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기본 혜택 | 여행 경비의 50% 환급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 |
| 청년 혜택 | 만 19~34세 대상 환급률 70% 상향 (최대 14만 원) |
| 가족 단위 | 5인까지 최대 50만 원 환급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수령 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대한민국 구석구석 반값여행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에 접속하여 반값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참여 지역을 확인한 후, 연결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여행 1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여행 후 숙박 확인증, 지정 관광지 방문 인증샷, 지역화폐 결제 내역 등 지자체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5. 확인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환급받습니다.
주의사항: 여행 후 사후 신청은 환급이 불가하며, 증빙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후 신청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