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습 기간도 전체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총 근속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습 기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근속 기간과 근무 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회사 내규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내 복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수당 등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예시) 만약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총 근속연수가 2년이라면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2년 = 6,000,000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은,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입력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특정 상황에 놓였을 경우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중간 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본인 명의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부양가족(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장기 요양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3개월을 포함해서 총 1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Q. 1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퇴직 후 바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기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나 다양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