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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희롱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이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의 최신 정보와 교육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성희롱예방교육의 중요성
법적 근거 및 대상
교육 시간 및 내용
자체 교육 시 활용 방안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교육
자주 묻는 질문(FAQ)

성희롱예방교육의 중요성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성 평등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 및 대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이며, 사업주 또한 교육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숙지해야 합니다.

팁: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특정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 시간 및 내용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시간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예시로, 1시간 편성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 목적 및 회사 방침 설명
  2. 제도 설명 (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 절차 설명 (동영상 자료 활용 또는 자체 강의)
  3. 직장 내 자체 규정 (10분): 인사 책임자가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 회사 규정 설명
  4. 질의응답 및 토의 (10분): 사업주 또는 인사 책임자 진행

2025년 2월 26일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배포한 ’25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자체교육용) 영상 및 강의안 자료’를 활용하면 외부 전문 강사 없이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https://youtu.be/XBV1jmygqVs?si=JoC98NZ6D0v3eerS) 및 강의안(표준강의안 요약본)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교육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강좌 수료증이 필요한 경우 수강해야 합니다.
이 강좌는 2차시(1시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필수 포함 항목 중 제2호(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및 제3호(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는 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를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참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2-2297)으로, 수강 방법 및 시스템 관련 문의는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로 하시면 됩니다.
수료증은 출력하여 보관 후, 필요시 각 지자체 소관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성희롱예방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교육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게시/배포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Q. 외부 강사 없이 자체적으로 교육해도 되나요?
A. 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영상 및 강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체 교육 자료를 준비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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