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연금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 만드는 방법: 단계별 안내
연금저축계좌 선택 시 고려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연금저축계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소득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한 후, 아래 단계를 따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꿀팁: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납입한 원금과 운용 수익 일부를 받게 되지만,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만들 때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다양한 연금사업자의 콜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공무원연금공단 (국번없이)1588-4321, 사학연금공단 1588-4110, 근로복지공단 1661-0075,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
와 같이 필요한 연금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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