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신고부터 결과까지
목차
미지급 급여 청구 방법
신고 기준 및 절차
필요 서류 및 처리 기간
자주 묻는 질문
미지급 급여 청구 방법
근로자가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받아야 할 금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임금 체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는 민원은 주로 정부24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준 및 절차
임금 체불은 단순히 급여가 늦어지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처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고민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 및 처리 기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미지급급여청구’ 민원의 경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총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민원 접수 시각부터 토·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되며, 처리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시간’ 단위로, 6일 이상인 경우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만약 처리 기간이 주, 월, 연으로 정해진 경우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지급급여 청구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며, 여기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 민원의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 제55조 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이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민원 진행 상황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일 이하, 6일 이상, 주/월/연 단위 계산 방식을 잘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도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기준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