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금 신청 대상지급일과 예상 금액은?신청 방법 상세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2025년과 2026년에도 관련 지침이 발표되고 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 사업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은 채용 전에 고용24를 통해 사전 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 사업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하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지만,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의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을 적용하여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그리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며, 언제 지급되나요?
기업에게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1년간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 근속 인센티브(유형 II)를 통해 청년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취업 후 18개월, 24개월 이상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청년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지역별로 최대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금과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합하면 총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25년 7월부터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이 시작되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소재한 지역(일반, 우대, 특별지원지역)에 따라 청년 근속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24 (www.work24.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청년 채용 전에 사전 신청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채용 후 3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꿀팁: 사전 신청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채용 전에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세요.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채용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증빙이 불명확할 경우 지급이 보류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급여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에도 지원금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수도권 지역 청년은 지역별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