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거나 차량 등록 제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납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납부 방법 | 설명 |
|---|---|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이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가능 |
| 은행 방문 |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
| ARS 전화 | 1599-3900으로 전화해 카드 결제 가능 |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납부 기한은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미리 납부하세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이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 과세되니 납부 잊지 마세요!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와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모두 가집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와 화물차는 적재 중량, 특수차는 차량 크기를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세액은 차량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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