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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세,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근로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소득세 계산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자주 묻는 질문(FAQ)

소득세,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매년 돌아오는 세금 신고 기간, 소득세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다양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소득부터 사업소득, 금융소득까지, 각 소득 종류별 계산 방법과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를 통해 정확한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소득세 계산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개정세액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니 꼭 확인하세요.

가장 큰 개정 내용은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추가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공제 후 세액이 음수일 경우, 세금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월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이세액표 활용법
월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과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그리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면 매달 원천징수될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50만원(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에 본인 포함 4명의 부양가족(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이 있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에서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 29,160원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시) 월 급여 350만원, 부양가족 4명 (8세~20세 자녀 2명 포함)
이 경우, 4인 가족 기준 원천징수세액에서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 29,160원을 빼면 최종 원천징수세액은 20,180원이 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 수이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는 해당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소득 종류별로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절세를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

다양한 소득세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기들은 단순히 세금 액수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법인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관련 세금 정보까지 제공하기도 합니다.

놓치기 쉬운 세금 관련 정보 확인!
업종코드 조회, 근로 계산기, 연봉 계산기, 월급 계산기, 시급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등 다양한 금융 및 세금 관련 계산기들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2,500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도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세 계산 시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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