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말소신청하기말소 대상 확인하기신청 절차 알아보기
손해보험협회 말소신청 대상 및 사전 확인 사항
보험설계사가 퇴사 후 본인의 등록 사항을 직접 말소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자 절차입니다.
보험회사나 대리점과의 위촉계약이 종료된 보험설계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중개회사 소속 설계사는 해당 회사를 통해서만 말소 처리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 회사에서 먼저 해촉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해촉 처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협회 시스템상 말소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말소 신청 절차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처리 시간은 평일 16시 30분 이전 접수 건에 한해 당일 처리되며, 이후 시간대에 접수된 건은 다음 날 처리됩니다.
1. 홈페이지 내 모집종사자 말소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2. 해촉증명서 또는 내용증명 원본 파일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3.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및 내용증명 활용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서류 제출이 복잡하다면 직접 협회 본부 또는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되지 않으니 피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해촉증명서 또는 내용증명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회사의 본점 주소지로 발송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송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생기며, 11일째 되는 날부터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처리 시간 및 조건 |
|---|---|
| 인터넷 신청 | 평일 16:30 이전 접수 시 당일 처리 |
| 방문 신청 |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 |
| 내용증명 | 발송 후 10일 경과 후 11일째부터 가능 |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거부 사례
말소 신청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서류 미비입니다.
해촉증명서에는 성명, 주민번호, 해촉일자, 회사명판, 대표이사 직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본을 제출하거나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확인이 필수이므로 대리 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수신처가 본점이 아닌 지점이나 영업소일 경우에도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해촉증명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본을 제출하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해 말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시 우체국 이용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