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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6가지 핵심정리





사기죄 성립요건, 명확히 알아보자

목차

억울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면 누구나 ‘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성급한 고소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법은 매우 엄격한 잣대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고소와 처벌을 위해서는, 당신이 겪은 일이 법에서 정한 사기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6가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미수범으로 처리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모든 거짓말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소극적 기망(부작위에 의한 기망) 모두 포함됩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보장은 물론, 월 10%의 수익을 확정 지급하는 신사업에 투자하세요”와 같은 명백한 거짓 사실 전달이나, 곧 경매로 넘어갈 부동산임을 숨기고 정상 매물인 것처럼 계약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2. 착오 발생: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속아서 생각하거나 믿게 되어야 합니다.

3. 처분행위: 기망행위에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직접 넘겨주거나, 채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재물 교부(현금, 물건 등을 직접 건네주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 제공(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 면제 등)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아서’ 한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깨져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상 손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단 1원이라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피해는 금전 손실, 물품 제공, 채권 포기 등 실질적인 손해 발생을 의미합니다.

5. 인과관계: 기망행위 → 착오 발생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발생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6.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가해자가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할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사업 자금으로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꿀팁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기망행위’,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돌려막기’ 정황, 변제 능력 부족, 채무 과다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문자, 녹취, 통장 기록 등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2025년 최신 기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찰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으며, 이미 기소된 사건도 면소 판결 대상이 됩니다.

피해 금액 | 적용 법률 | 공소시효

5억 원 미만 | 형법 | 10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10년

50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15년

위 기준은 2007년 12월 21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도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면 ‘고의’와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Q2. 사기죄 고소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차용증, 송금 내역, 허위 진술 녹음, 기망 행위 당시의 문자/카톡 내용 등 기망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자발적인 재산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kingbuja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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