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무엇인가요
2. 지원 대상과 조건
3. 가족돌봄휴가와의 차이점
4. 신청 방법과 절차
5. 지원금과 혜택
6. 사업주의 의무와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무엇인가요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중소기업 근로자도 이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죠.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소 30일 이상 신청해야 해요.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근로자는 가족 돌봄을 위해 안심하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꿀팁: 가족돌봄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과 조건

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되죠. 돌봄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에요.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신청 사유로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이 포함되죠.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증빙 서류로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해요. 이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더 수월하죠.

가족돌봄휴가와의 차이점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하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이에요.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고, 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이죠. 휴가는 단기 돌봄에 적합해요.

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돼요. 반면, 휴가는 무급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에게는 일부 유급 혜택이 있죠. 중소기업 근로자는 주로 무급으로 사용해요.

꿀팁: 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는 먼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하면 휴직을 고려하세요!

신청 방법과 절차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신청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죠.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신청은 휴직 개시 30일 전에 해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조정 가능해요.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하죠. 미응답 시 허용으로 간주돼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하죠.

지원금과 혜택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중소기업 근로자는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2020년에는 추가로 5일분(25만원) 지원이 있었죠. 현재는 이 지원이 종료된 상태예요.

사업주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와 20만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죠.

지원 항목 내용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

사업주의 의무와 주의사항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부당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도 금지돼요.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거부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 사업주는 이를 증명해야 하죠. 근로자와의 협의도 중요해요.

꿀팁: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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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에요. 다만, 공무원이나 특정 조건의 근로자는 유급 혜택을 받을 수 있죠.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해요. 휴가는 근속 기간 제한이 없죠.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2021년 12월 10일까지였어요. 현재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만 지원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