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insurance-calculation-unemployment-benefits 출처 : www.pexels.com
고용보험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율 확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계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3%씩 부담하여 총 2.6%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한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요율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정확한 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이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4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업급여 일액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1일 61,568원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평균임금, 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이직확인서, 구직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퇴직 후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속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 시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두 보험 모두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회보험 납부 내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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