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및 시기
FAQ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소득 기준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의 연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2025년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 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이전 대비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줄어들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보유한 재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일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200만 원 이상인 경우 (홑벌이 가구 해당)
- 2025년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5년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신청 방법 및 시기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정기 신청이 기본이며, 신청 기간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연 2회(2월, 8월)에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 및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에 맞춰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FAQ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 중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의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정기 신청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2월과 8월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