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조건
장애영유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만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보육교사 자격 보유: 보육교사 2급 또는 1급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이는 자격확인서 발급 신청 시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특히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 혹은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학점을 이수할 때 보건복지부령을 미리 확인하세요.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자격 취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자격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이 안정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목적이 있습니다.
무시험 검정 방식으로 자격 기준을 심사받아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자격 배치 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기준은 어린이집 운영 시 엄격히 적용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치 대상 연령별 적용 시기: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 연령 | 적용 시기 |
|---|---|
|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 | 2016년 3월 1일부터 |
| 만 4세 | 2017년 3월 1일부터 |
| 만 3세 | 2018년 3월 1일부터 |
이 기준은 어린이집 운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격 취득 후 배치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자격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보육교사 취득 조건을 충족했다면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자격증 사이트에서 장애영유아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이며, 주소는 서울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입니다.
절차는 인터넷 신청 후 서류 우편 제출 방식입니다.
신청 단계:
1. 인터넷 신청: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사이트 > 자격증신청 > 개인 자격증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시 사진파일 첨부 필수입니다.
(사진크기: 3x4cm, 6개월 이내 풋볼 정면 반묵허반 포함, JPG/GIF 형식)
2. 서류 준비: 인터넷 신청 시 작성한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출력물,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성적증명서 원본을 준비합니다.
3. 등기우편 발송: 준비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으로 보냅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결제와 함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터넷 신청 단계에서 등록한 사진 파일로 자격확인서가 제작되므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은 미리 스캔해 업로드하세요.
자격검정은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 기준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및 수수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출력물 (인터넷 신청 시 작성, 사진 첨부 필수)
2.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3.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성적증명서 원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000원 (카드, 시중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현금납부 불가.
가상계좌 결제 시 개별번호로 납부하며 반드시 시 결제 후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입금)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 후 결제하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재) 자격신청 시 적용됩니다.
처리 기간 및 주의사항
처리기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1단계 청구자: 인터넷 가입 후 로그인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2. 2단계 청구자: 청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재)구 발급 이력 등 세부사항
3. 3단계 청구자: 서류제출 (재)한국보육진흥원: 서류중수 및 교육부 청구서 출원 및 교육부 청구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
처리기간: 서류제출일로부터 14일 (재발급의 경우 7일)이 소요됩니다.
서류중수 및 교육부 청구서가 완료된 첫 번째 부기간을 산정함 (단, 공휴일, 서류보완, 승인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관, 환수사건 심의의 기관은 처리기간을 조정함)
| 신청 유형 | 처리기간 |
|---|---|
| 일반 발급 | 서류제출 후 14일 |
| 재발급 | 서류제출 후 7일 |
주의사항:
1. 자격기간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완료 (인정/불인정)
2. 기한결과 보고서류 제출을 요망 수 있음
3. 자격인정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출 및 청취시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
4. 자격 정정 시 자격기간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완료
서류 제출 시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수수료 결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 자격확인서 발급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원본을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용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학점 이수와 함께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카드, 시중계좌이체, 가상계좌로 결제하며 현금납부는 불가합니다.
원본 제출 불필요.
서류 도착 후 14일(재발급 7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