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및 기본 조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방법 갱신 절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중소기업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관련업무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단체도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등록한 기업만 출력 대상이 됩니다.
제품정보에 등록된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정보를 먼저 등록하거나 변경한 후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방법 갱신 절차 온라인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간단히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하세요.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 접속합니다.
2. 나의 업무 메뉴로 이동한 후 직접생산확인 ▶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온라인 자료제출 및 신청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기업정보 등록/변경이 필요하면 ① 나의 업무 ▶ ②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제품정보 ▶ 제품등록으로 진행하세요.
4. 확인기관 방문 실사에 응합니다.
현장실사 후 직접생산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5. 등록이 완료되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품목 추가는 ① 나의 업무 ▶ ②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제품정보 ▶ 제품등록에서 가능합니다.
발급 완료 후 수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유효기간 종료 전에 갱신을 준비하세요.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방법 갱신 절차 온라인 신청은 기본 기업 정보를 확인한 후 시작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수탁기관 승인일)로부터 2년이 기본입니다.
갱신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비교적 간단한 단계로 진행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갱신(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 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생산공장을 이전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을 반납 후 재신청 또는 주소이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3개월 신청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 갱신 관련 주요 기한 | 세부 내용 |
|---|---|
| 생산공장 이전 | 30일 이내 기존 증명 반납 후 재신청 |
|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 추가 신청 | 실태조사 생략 및 유효기간 연장 적용 |
| 유효기간 기본 | 발급일로부터 2년 |
수수료 납부 및 심사 과정
갱신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를 준비하면 공공 입찰 참여가 수월해집니다.
신청 후 심사 대기를 하며, 현장실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수수료 납부는 신청 과정에서 안내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처리합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서류 준비 단계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품정보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신청이 원활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취소 기준과 제재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방법 갱신 절차 온라인 신청 후 유지하기 위해 취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사유로 취소 및 신청 제한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취소(제재)제품 | 신청제한기간 | 과징금 |
|---|---|---|---|
|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모든제품 | 1년 | 해당 |
| ②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 기준 미달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 ②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6개월 | 미해당 |
| ③ 하청생산·완제품 타사상표 부착 등 부당 방법 | 모든제품 | 6개월 | 해당 |
| ④ 조사거부 | 모든제품 | 6개월 | 미해당 |
| ⑤ 대표자 변경, 공장 이전 등 (30일 이내 자진 반납시) | 해당제품 | 미해당 | 미해당 |
| ⑤ 30일 이내 미반납시 | 해당제품 | 3개월 | 미해당 |
① 또는 ③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동종 계열 B사의 서류를 위조해 발급받아 모든 증명서 취소와 1년 재신청 제한, 형사 고발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C사는 계열사 시설을 임시 설치해 유사 제재를 받았고, 생산설비 매각 후 30일 미반납 A사는 6개월 제한을 당했습니다.
하청생산으로 납품한 사례도 모든 증명서 취소와 6개월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생산설비 임대나 매각 시 30일 이내 반드시 증명서를 반납하세요.
미반납 시 제재가 가중됩니다.
증명서 출력 및 반납 방법
증명서 출력은 ① 나의 업무 ▶ ② 직접생산확인 ▶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유효기간 내 상시 가능합니다.
반납은 공장 이전 등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바로가기는 나의 업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유용한 팁
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02-2656-9991)으로 문의하세요.
시스템 관련은 중소기업유통센터(02-6678-9000)입니다.
생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갱신은 온라인으로 간편하지만,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공공 입찰 참여를 위해 미리 갱신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불완전한 정보로 신청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 추가 신청 시 연장 적용됩니다.
기본 기업 정보 확인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미이행 시 취소와 3개월 신청 제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