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금 기본 요건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급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총 150일 근무했고, 이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45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450만 원 ÷ 150일 = 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3만 원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총 계속근로일수가 730일이라면, 퇴직금은 90만 원 × (730일 ÷ 365일) = 180만 원이 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사정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어렵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및 청구
먼저 위에서 설명한 계산 방법으로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이후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 종료 시점에 퇴직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주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불 임금 신고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명령 이행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체불 임금으로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건설 기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금 관련 문제 발생 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협회 자체에서 직접적인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는 권한은 없으며, 주로 법적 절차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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