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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사용 시 혜택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업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거나, 소비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현금(결제수단이 아닌)으로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및 기준은 국세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발급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1.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사업자는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 코드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발급된 현금영수증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어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POS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을 이용합니다.
  2.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하여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3.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점을 놓쳤더라도, 소비자는 5년 이내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는 세금 신고, 납부 및 증명 등 다양한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 확인 및 발급 내역 조회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시 혜택

현금영수증을 꾸준히 사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시기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5일(목)부터 1월 20일(화)까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피해 1월 21일(수)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Q.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잘못 발급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Q. 현금영수증 정보는 언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거래일로부터 1~3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영 시점은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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