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및 개수 총정리
목차
연차 발생의 기본 조건
상시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신입사원 연차 발생 규정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방식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자주 묻는 질문 Q&A
연차 발생의 기본 조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2025년에도 이 기본적인 권리는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1년 이상 근무’와 ‘연간 출근율 80%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회사를 성실히 다녔다면 2025년에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사업장의 규모는 연차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라도 근무 기간 중 단 한 달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면 법적 연차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내내 상시 5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연차 15일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 사항입니다.
신입사원 연차 발생 규정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나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아직 1년 만근 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신입사원에게도 법적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신입사원 때 받은 최대 11개 연차와 1년 뒤에 발생하는 15개 연차는 합산되나요?
A1.
합산되지 않고 별개로 계산됩니다.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발생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방식
연차는 단순히 매년 15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최대 연차는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 | 기본 연차 | 가산 연차 | 합계 |
|---|---|---|---|
| 1년 | 15 | 0 | 15 |
| 2년 | 15 | 0 | 15 |
| 3년 | 15 | 1 | 16 |
| 5년 | 15 | 2 | 17 |
| 11년 | 15 | 5 | 20 |
| 21년 이후 | 15 | 10 (매년 25일 고정) | 25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입사 3년 차부터는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연차는 증가하여 입사 21년 차부터는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주 3~4일 등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한 달 만근 시 3.6시간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근무 시 총 54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하루 6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2. 상시 근로자가 한 달이라도 5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법적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를 꼭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Q4. 입사 당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025년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1년 이상 근무’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유지’, 그리고 ‘출근율 80% 이상’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본인의 연차 발생 일수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차 계산이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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