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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차일수 계산 방법
연차일수 산정 시 유의사항
FAQ

연차일수 계산 방법

연차 유급 휴가일수 산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가산 연차가 붙는 방식과는 별개로, 1년 근속에 대한 기본적인 연차일수입니다.

추가적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가산되는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을 개근했다면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가 11개월을 개근하고 12일째에 퇴사하는 경우,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므로, 15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가 산정됩니다.

연차일수 산정 시 유의사항

연차일수산정 시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출근율 산정: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법령에 따른 휴가 기간(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병역법에 따른 휴가 등),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 사용권의 소멸로 인한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러한 연차일수산정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FAQ

1.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 사용 시기는 누가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3년차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년차 근로자는 15일의 기본 연차에 1년이 더 근로했으므로 1일이 가산되어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연차일수산정 시 병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출근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는 시점, 즉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전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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