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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 확인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방문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필요 구비서류 상세 목록
온라인 vs 방문 신청 비교
처리기간과 유의사항
찾은 후 활용 팁
FAQ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 확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해당되며, 사망일에 따라 상속권 범위가 다릅니다.
사망일이 1960년 이전인 경우 민법상 호주(장자)상속인이 재산 상속권을 가지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상속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온라인 신청은 K-Geo플랫폼에서 진행하며, 주로 2008년 이후 사망자(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서류 없이 3분 만에 신청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와 증빙서류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아래 단계대로 따라하세요.

1. K-Geo플랫폼 사이트(국토부 사이트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정부24에서도 접근 가능하나 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3. ‘조상땅 찾기’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온라인)를 작성합니다.
4. 사망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망일, 본적지 등)와 신청인 상속 관계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망자는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고, 없는 경우 본적지·출생지·사망지 등 3곳을 지정해 이름으로 조회합니다.
5. 구비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6.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에서 접수 후 시·군·구에서 처리합니다.
총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망자가 2007년 이전 사망자라면 방문 신청으로 전환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특정지역 3곳만 지정 가능하니 정확히 입력하는 게 핵심입니다.

방문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2007년 이전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전국 모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부동산정보부서)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가까운 구청 통합민원실이나 지적부서에서 ‘조상땅찾기 증빙서류 발급’과 원스톱 처리 가능합니다.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즉시)입니다.

1.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전국 동일)
2.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방문)를 작성하거나 현장에서 받습니다.
3.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시·군·구에서 접수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전국 토지 조회, 없는 경우 지정 3곳 조회 결과를 즉시 받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수이며,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 구비서류 상세 목록

신청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는 사망일에 따라 구분하세요.

신청 유형 필수 서류
상속인 직접 신청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 포함 장애인등록증)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사망자 제적등본 (사망일자·상속관계 확인 필수)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자 기본증명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확인)
대리인 신청 상속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 서류 (위와 동일) + 위임장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서식 4호)
온라인 공통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경우)

제적등본은 사망일자와 상속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음.

온라인 vs 방문 신청 비교

항목 온라인 (K-Geo플랫폼) 방문 (시·군·구청)
대상 2008년 이후 사망자 위주 (주민번호 있음) 2007년 이전 사망자, 주민번호 없음
처리시간 총 3일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장소 집에서 가능 전국 시·군·구청 방문
서류 스캔 업로드 원본 제출
기관 특별시 등 접수 → 시군구 처리 시군구 접수·처리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5일 이하(시간 단위, 토·공휴일 제외), 6일 이상(일 단위), 주·월·연(달력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처리기간과 유의사항

온라인은 총 3일, 방문은 즉시(3시간 내) 처리됩니다.
제공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만 조회하며, 등기부등본과 다를 수 있고 개인 토지 소유 증명서가 아닙니다.
토지·임야대장 최초 작성 전(1910년 이전) 소유권 검색 불가하며, 채권자나 제3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입력오류·누락 가능성 있으니 등기부등본으로 재확인하세요. 지적전산자료는 최종 소유자 기준이며 개별 필지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합니다.

사망자 주민번호 없는 경우 본적지·출생지·사망지 3곳만 지정하세요.
추가 지역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찾은 후 활용 팁

조상땅을 찾은 후 상속 절차, 재산권 행사, 담보 설정 등에 활용하세요.
토지 소재를 알게 되면 등기 이전이나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사망신고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하면 편리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토지 현황을 모르는 경우 이 서비스가 재산권 행사를 돕습니다.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은 누구인가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본인 또는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1960년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인, 이후는 배우자·직계비속입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은 언제인가요?
2008년 이후 사망자(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위주로 K-Geo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2007년 이전은 방문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중 제적등본은 언제 필요한가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일 때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증명을 위해 필수입니다.
이후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 총 3일, 방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공휴일 제외 계산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네, 가족이라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이 필수입니다.
조회 결과가 등기부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지적전산자료 기준으로 오류·누락 가능하니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개인 소유 증명서 아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