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기본 흐름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총급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되며, 원천징수로 처리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적용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인적공제 등)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적용하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아래 표로 구간별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예를 들어 총급여 3,380만원의 경우: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1,032만원 공제.
근로소득금액은 3,380만원 – 1,032만원 = 2,34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양가족 공제나 기부금 공제 한도 계산에 쓰입니다.
2025년 과세표준별 세율 확인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과세표준과 총급여를 혼동하지 마세요.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와 추가 공제 항목 활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대표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입니다.
세액공제에는 연금저축 및 IRP,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 15~40%),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40만원 추가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별도 공제액이 적용되며, 간이세액표에서 차감합니다.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자녀 수를 정확히 입력하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기준
연봉 5,000만원인 경우를 단계별로 계산해 보죠.
1. 총급여: 5,000만원 (비과세 제외)
2. 근로소득공제: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구간 적용 → 75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15% = 약 1,800만원
3. 근로소득금액: 5,000만원 – 1,800만원 = 약 3,200만원
4. 과세표준: 3,200만원 – 인적공제 등 (예: 부양가족 2인 300만원) = 약 2,900만원
5. 산출세액: 2,900만원 × 15% (1,400~5,000만원 구간) – 누진공제 = 약 400만원
6. 세액공제 후: 약 250만원 (지방소득세 10% 별도)
이 예시는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에 따라 변동됩니다. 퇴직금은 별도 포함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상세 공식
각 구간 공식을 다시 정리하면 계산이 수월합니다.
500만원 이하: 총급여 × 70%
500~1,500만원: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1,500~4,500만원: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4,500만~1억원: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공제 한도에 쓰이니 정확히 계산하세요: 부녀자 추가공제, 기부금 공제한도, 소기업 공제부금 등.
절세를 위한 공제 전략
세금을 줄이려면 공제를 최대 활용하세요.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최저사용금액 한도 확인), 의료비·교육비 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부양가족 공제 요건(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이 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 시 종합과세를 고려하세요.
공제율 100%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 시 주의할 핵심 포인트
1. 총급여와 과세표준 구분: 총급여는 비과세 차감 후, 과세표준은 추가 공제 후.
2. 공제 누락 방지: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자녀 수 입력.
3. 비과세 한도: 식대 월20만원, 보육수당 자녀당 월20만원 이내.
4. 최신 세법 확인: 2025년 세율 적용.
5.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 10% 별도 부과.
자녀 공제액이 세액보다 크면 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2,348만원입니다.
공제에 따라 변동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간이세액표에서 추가 공제액 차감합니다.
자녀 공제 초과 시 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