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홈페이지 서류 발급 수수료 무료 대상 확인

발급 대상 및 종류 확인

가정법원 서류 발급하기

가정법원 관련 서류 발급 대상은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를 기본으로 하며,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현재 혼인 사항, 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친생부모·양부모·양자 현재 입양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 현재 친양자입양 사항을 포함합니다.

증명서 종류 주요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
기본증명서 본인 출생·사망·국적상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현재 혼인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본인·친생부모·양부모·양자, 현재 입양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 현재 친양자입양 사항

모든 증명서 공통 기재사항은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본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 현재 신분관계만, 특정은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 최소 정보, 상세는 과거 이력까지 모두 표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에 자녀가 안 나올 때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만 표시되니 상세나 특정으로 선택해 확인하세요.

수수료 무료 대상과 방법

수수료 무료 대상은 인터넷 발급입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방문 창구는 1통 1,000원입니다.
무료 인터넷 발급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되며, 대리 발급은 불가합니다.

발급 방법 수수료 대상
인터넷 무료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무인발급기 500원/1통 본인(지문)
방문(창구) 1,000원/1통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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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상세 절차

가정법원 홈페이지 서류 발급을 무료로 하려면 https://www.scourt.go.kr/nm/main/index.html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세요.
1.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2. 본인 인증서로 인증.
3. 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후 가족목록에서 대상(예: 배우자) 선택.
4.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형태(일반/상세/특정) 선택.
5. 발급 버튼 클릭으로 즉시 다운로드.
필요 인증서는 공인인증서입니다.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배우자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정확히 선택하면 현재 혼인 사항까지 확인됩니다.

무인발급기와 방문 발급 비교

무료가 아닌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지자체 청사 등에 있으며, 본인 지문 인식으로 이용합니다.
1. 발급기 운영시간 내 접근.
2. 지문 인식.
3. 증명서 선택 후 인쇄(500원/1통).
방문 발급은 시·구·읍·면·동 민원실에서 1. 접수(신분증 지참, 대리 시 위임서류).
2.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
3. 수령(1,000원/1통).
각 기관의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터넷 무료가 가장 편리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자격

인터넷 무료 발급은 인증서만 필요하며, 별도 구비서류 없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지문, 방문은 신분증(대리 시 위임서류)입니다.
신청자격은 인터넷: 본인·부모·배우자·자녀, 무인: 본인, 방문: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대리인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직계 3대만 표시되어 증명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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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과 주의사항

모든 방법에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인터넷은 24시간 즉시, 무인·방문은 운영시간 내입니다.
주의사항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은 생존한 현재 혼인 중 자녀만 나오니 자녀 전체 이력이 필요하면 상세 선택.
특정은 최소 정보로 선택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안내와 FAQ도 확인하며 사건 조회나 판결문 열람도 연계됩니다.

가정법원 관련 민사 집행이나 개인파산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면 인터넷 무료 발급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어떤 서류를 무료 발급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무료 발급합니다.
본인 인증 후 가족 선택으로 처리됩니다.
수수료 무료 대상은 누구인가요?
인터넷 발급 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무료 대상입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500원, 방문은 1,0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나요?
아니요, 직계 3대(본인·부모·자녀·배우자)만 표시됩니다.
형제자매는 별도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필요 서류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하면 됩니다.
별도 구비서류 없이 24시간 즉시 발급됩니다.
방문 발급 시 대리인이 갈 수 있나요?
네, 배우자·직계혈족 대리인 가능하며 위임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1,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인터넷은 즉시, 방문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무인발급기도 즉시 인쇄됩니다.
특정 증명서 선택 시 어떤 점이 좋은가요?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만 선택해 최소 정보로 발급 가능하며 등록기준지·본 표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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