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1억 원 세금 계산 핵심
퇴직금 세금 기본 규정
1억 원 퇴직금 세금 예시 계산
세금 절감 팁과 IRP 활용
실제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시기와 신청 절차
FAQ
퇴직금 1억 원 세금 계산 핵심
퇴직금 1억 원을 받을 때 세금은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세 공제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근속 10년 이상이면 세금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고, 20년 이상 근무 시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속 15년 기준으로 1억 원 퇴직금의 세금은 대략 700만 원 정도예요.
이는 퇴직소득 전액공제(근속연수 × 300만 원 한도 적용)를 반영한 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넣어 계산해야 하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세금 기본 규정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부과되며,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은 다음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 근속연수에 따른 전액공제: 근속 1년당 300만 원, 최대 3년 초과분은 연수 증가 시 공제액 확대(근속 20년 이상 시 최대 1억 8천만 원 공제 가능).
- 근속 10년 이상: 1억 원 초과분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5%에서 38.5%까지 누진되지만, 퇴직금은 대부분 낮은 구간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면 5.5%에 지방소득세 0.55% 추가로 총 6.05%예요.
| 근속연수 | 공제액(300만 원 기준) | 1억 원 세금 추정(대략) |
|---|---|---|
| 5년 | 1,500만 원 | 약 2,500만 원 |
| 10년 | 3,000만 원 | 약 1,000만 원 |
| 15년 | 4,500만 원 | 약 700만 원 |
| 20년 | 6,000만 원 | 약 400만 원 |
위 표는 1억 원 퇴직금에 기본 공제만 적용한 추정치예요.
실제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억 원 퇴직금 세금 예시 계산
근속 15년, 평균임금 월 500만 원인 경우 퇴직금 총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요.
퇴직소득 = 1억 원 – 전액공제 4,500만 원(15년 × 300만 원) = 5,500만 원.
세액 계산:
|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
| 1~1,400만 원 | 1,400만 원 | 5.5% | 77만 원 |
| 1,400~5,000만 원 | 4,100만 원 | 15.4% | 631만 원 |
| 초과분 | 0 | – | 0 |
| 합계 | 약 708만 원 (지방세 포함) | ||
결과: 실수령액 약 9,292만 원. 이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공식을 따랐어요.
입사일 2010년 1월 1일, 퇴사일 2025년 1월 1일처럼 정확한 날짜로 재직일수 1만 8,000일 이상이면 공제 최대화됩니다.
만약 퇴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과세되니, 회사 내규 확인 필수예요.
예제처럼 월기본급 200만 원, 기타수당 36만 원, 연간상여금 400만 원이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 총액 증가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절감 팁과 IRP 활용
퇴직금을 바로 받지 말고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유예하고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2022년 이후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DB형, DC형, IRP 선택 가능합니다.
절감 방법:
1. 근속 3년 이상 미만퇴직 시에도 공제 적용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세요.
2.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면제, 연금 수령 시 분할과세로 세율 낮춤.
3.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니 회사에 미리 문의.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IRP 이전 안 하면 세금 발생하니 기한 지키세요.
IRP 장점: 퇴직 후 노후자금으로 운용,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DC형은 회사 적립금 운용실적 따라 변동되지만 안정적입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퇴직금 = (재직일수 ÷ 365) × 30일 × 1일 평균임금.
예제: 입사 2014.10.2, 퇴사 2017.9.16, 재직 1,080일.
| 항목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600만 원 |
| 기타수당 | 108만 원 |
| 연간상여금 | 400만 원 ÷ 12 × 3 = 100만 원 |
| 연차수당 | 6만 원 |
| 임금총액 | 814만 원 |
| 1일 평균임금 | 약 9만 원 |
| 퇴직금 | 약 800만 원 |
1억 원 규모로 스케일업 시 월평균임금 700만 원 이상, 근속 15년 필요해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하세요.
지급 시기와 신청 절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신청 서류: 퇴직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회사에 제출 후 고용노동부 노동OK 사이트에서 계산기 이용해 확인하세요.
절차:
1.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확인(퇴직 전 3개월).
2. 미산입기간(육아휴직) 입력.
3. 퇴직금 수령 시 세금신고서 작성(회사 대납 또는 본인).
4. IRP 이전 선택 시 금융기관 방문,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2010.12.1 이후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총 1,300만 원 추정.
하지만 연금 수령 시 분할과세되며, 55세 이후부터 가능해요.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추가 혜택.
예: 400만 원 상여금은 100만 원으로 산입.
공제 미적용 오류 많으니 국세청 홈택스 확인하세요.
20년 이상이면 9,600만 원 이상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