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절차
신고 후 입금까지의 과정
FAQ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총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임금을 제외한 모든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 시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한 계산 기간과 제외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법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절차
만약 퇴직금을 약정된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임금체불 진정서(온라인 작성 가능),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금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 진정 접수 및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 시에는 퇴직일자, 근무 기간,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 그리고 사용자와의 소통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후 입금까지의 과정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근로자는 법적 절차(예: 민사소송)를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FAQ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조건 및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