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가산 연차: 오래 일할수록 늘어나는 휴가
연차 사용 기간 및 사용 촉진 제도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 발생 기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정확한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연차 휴가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1개월 개근한 다음 날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매월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의 사용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했다면, 2024년 8월 1일에 첫 연차 1일이 발생하고, 이후 매월 1일에 추가로 발생하여 2025년 6월 1일에는 총 11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1년 차에 사용한 연차는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1년 차에 최대 11일, 그리고 만 1년을 채우면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원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가산 연차: 오래 일할수록 늘어나는 휴가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한 장기근속자는 더 많은 연차를 보장받습니다.
이를 ‘가산 연차’라고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기본 15일에 가산 연차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 연수 | 기본 연차 | 가산 연차 | 총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 | – | 최대 11일 (월 1일) |
| 만 1년 | 15일 | 0일 | 15일 |
| 만 2년 | 15일 | 0일 | 15일 |
| 만 3년 | 15일 | 1일 | 16일 |
| 만 4년 | 15일 | 1일 | 16일 |
| 만 5년 | 15일 | 2일 | 17일 |
| 만 21년 이상 | 15일 | 10일 | 25일 (최대) |
연차 사용 기간 및 사용 촉진 제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의 사용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연차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해당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꿀팁: 연차 사용 기간이 임박했다면,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동료들과 협의하여 사용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미리 계획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만약 연차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근로자는 해당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만큼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같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 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므로 급여에서 삭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가, 경조사 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를 사용했더라도,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만 1년이 되면 추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