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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정산 하는 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기간 및 체크리스트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꿀팁
연말정산을 잘못했다면?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 하는 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접속자가 많을 수 있으니, 오전 일찍 또는 늦은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 항목별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 내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가족의 정보도 함께 조회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 확인 후, 상단의 [한 번 내려받기(PDF)]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꿀팁: 2026년 연말정산의 경우,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연말정산 전용 창구가 개설되어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이 어렵다면 정부24를 활용해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5일 (오전 8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2일 ~ 1월 30일: 정부24 연말정산 전용 창구 운영
  • 1월 20일 ~ 2월 말: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및 제출 (회사 제출 기한)

이 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꿀팁

홈택스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모든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점에서 구매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당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 의료비 등 누락분 확인: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특정 의료비(예: 난임 시술비, 보청기 구입비) 등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치매 환자 가족 추가 공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등도 본인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족과 상의하여 자료 제공 동의를 설정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다면?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등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을 때, 결정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결정세액을 신고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앱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말정산을 놓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설정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공제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세대주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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