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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근로 조건에 변화가 생겨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취업규칙 변경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및 절차
필수 제출 서류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취업규칙 변경 신고 대상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신고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우리 회사에는 몇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이 기준이 적용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신고 방법 및 절차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1.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2.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 메뉴 선택
  3.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4. 신고서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제출처와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온라인 신고 시에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릅니다.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취업규칙 변경 신고의 처리 기간은 총 1일입니다.
다만, 처리 기간 계산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또는 ‘일’ 단위로 계산되며, 토·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처리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처리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로 기간 만료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변경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최신 법령에 맞춰 취업규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 적용될 변경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하는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2025년에는 꼭 신고를 완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우리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8명인데,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만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8명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취업규칙 변경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온라인(정부24,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외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수수료가 있나요?
A.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무료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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