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2025년 최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알바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종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항목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관련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 간에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 공유가 빨라 사소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계약서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2025년 최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최신 개정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개정판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누리집 고객센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상단 [고객센터] 클릭
- 좌측 하위 카테고리 중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게시글 중 9번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클릭
- 첨부파일에 있는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받은 파일에는 한글(HWP), 워드(DOCX), 엑셀(XLS), PDF 등 다양한 형식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 파일의 경우 A4 크기에 맞춰 한 장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폰트 크기가 조절되어 있습니다.
알바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종류
다운로드받은 표준 근로계약서 파일 안에는 총 5가지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르바이트 채용 시에는 주로 다음 3가지 서식을 활용합니다.
- [1번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6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장기 근무하는 알바(고정 파트타임 등)에 사용됩니다.
- [2번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개월, 3개월 등 근로계약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단기 알바나 방학, 계절 알바 등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을 날짜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5번 :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근무 요일이 불규칙한 시간제 알바(파트타임)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병원 보조, 사무 보조 등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요일별 근로시간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과 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항목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와 사업주 정보 기재
- 근로자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업주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 근로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한 날짜로 명시합니다.
(예: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 근로 조건 상세 명시
- 근무 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매주 월·금, 오전 9시~오후 1시 (총 4시간)”) - 휴게 시간: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시급: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임금 지급일: 매월 며칠에 임금을 지급할지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 “매월 10일 지급”)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3. 휴일 및 기타 사항 기재
- 법정 공휴일 적용 여부: 공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 또는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명시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및 퇴직: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퇴직 시 처리 방법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완성합니다.
계약서는 근로자, 사업주 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관련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이 금액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에 유급으로 쉬는 날(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보호받으며,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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