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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시기
부가세계산방법 상세 안내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FAQ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거래 금액에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법령에서 정한 면세 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가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 기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은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꿀팁: 어떤 과세유형으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예상 매출액과 사업 규모,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시기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번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은 6개월이며, 그 중간에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 4월 25일)
  – 확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 7월 25일)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 10월 25일)
  – 확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 다음 해 1월 25일)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전환되거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계산방법 상세 안내

부가가치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이루어집니다.

매출세액: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만원인 재화를 판매했다면 매출세액은 10만원입니다.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이 중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환급)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납부 기한은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거래분은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꿀팁: 부가세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다양한 부가세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는 매년 4월과 10월에 발송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FA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를 겸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면세사업 수입과 과세사업 수입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사업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세사업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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