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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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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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
FAQ
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된 실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 근무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고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주 30시간만 근무하기로 합의된 근로자라면, 3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근무일수인 5일로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 소정근로시간은 1주일 동안 실제로 근로하기로 합의된 총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 시 주휴시간, 휴게시간, 휴일은 제외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통해 구한 시간을 주당 근무일수에 곱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 5일 = 40시간이 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 5일 = 35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은 52주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4.34주가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4.34주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1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 × 4.34주 = 60.76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산정 시에는 마지막 사업장의 일 소정근로시간에 평균임금의 60%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급(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각종 수당, 연차유급휴가, 실업급여 등과 같은 금전적 보상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넘어, 기본적인 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실업급여와 같은 각종 수당 및 급여 산정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합의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법적 기준에 따른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부당한 임금이나 수당 지급을 막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한 실제 근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