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야근이 잦아지거나 주말 출근이 당연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연장근로나 휴일 근무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불만이 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를 제대로 알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이 조항은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단순히 기본급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대나 상여금 같은 요소가 포함되면서 수당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세부 내용을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 조항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가 규정하는 통상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 보는 부분을 말하며, 기본급 외에 매월 일정액 지급되는 식대, 가족수당, 상여금(월 환산액) 등이 포함됩니다.
왜 이 정의가 중요한가 하면,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에 월 식대 20만 원이 있다면, 통상임금은 22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무시한 회사는 고용노동부 신고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로서 적극 활용할 가치가 큽니다.
제43조에서 제외되는 임금 항목과 그 이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명확히 구분합니다.
예비비, 가족수당 중 초과분, 비정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자체 등은 제외되죠.
이는 불필요한 임금 상승을 막고, 기업과 근로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직원이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제43조에 따라 제외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기준을 알면 임금 협상 시 유리해지며,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 제43조 적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
제43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적용합니다.
휴일근로는 2배입니다.
구체적 계산 공식은 (통상임금 ÷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1.5 × 초과시간입니다.
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가?
실제로 많은 기업이 소정근로일수를 잘못 적용해 수당을 적게 지급합니다.
제43조를 근거로 월급 명세서를 검토하면, 평균 10~20%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상담 사례를 보면, 이 조항 인용으로 해결된 케이스가 부수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월 환산하는 방법: (상여금 총액 ÷ 12개월)으로 포함.
예를 들어 연말 400만 원 상여라면 월 33만 원 추가.
제43조 위반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회사가 제43조를 따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청구권 시효(3년) 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통상임금 산정 없이는 장시간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 판례에서 대법원은 제43조를 엄격히 해석하며 근로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팁 5가지
1. 이번 달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제43조 기준으로 식대·상여금 포함 여부를 체크하고, 미포함 시 인사팀에 문의.
2. 주 40시간 초과 근로 시간을 엑셀에 기록하세요.
제43조 수당 계산 시 초과시간 × 1.5배 공식을 적용해 예상 수당을 미리 계산.
3. 고용노동부 사이트(www.moel.go.kr)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전문을 다운로드해 회사 규정과 비교 검토.
4. 동료들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공유하세요.
집단적으로 확인하면 회사 차원의 시정 유도가 쉽습니다.
5.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온라인 신고(임금체불 신고서 작성).
제43조 조항 번호를 명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는 통상임금을 통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지금 당장 급여명세서를 꺼내 확인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상담 신청하세요.
당신의 권리가 지켜질 첫걸음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