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는 필수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는 편리하게 자동차 검사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며, 검사 비용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의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 소유의 승용차부터 업무용 차량, 화물차 등 모든 종류의 차량을 포함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외 대상에 대한 정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족 등 특정 대상에게는 검사비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상세 안내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비용이며,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검사 종류 | 차량 종류 | 비용 (원) |
|---|---|---|
| 정기검사 | 경차 | 17,000 |
| 소형차 | 23,000 | |
| 중형차 | 26,500 | |
| 대형차 | 29,000 | |
| 종합검사 | 경차 | 55,000 |
| 그 외 차량 | 60,000 |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차종(경차, 소형, 중형, 대형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도 다릅니다.
또한, 민간 지정사업자의 경우 자율화 요금으로 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동시에 받을 경우,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는 1,000원, 경유 자동차는 2,500원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꿀팁: 검사 비용 감면 대상자라면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검사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 대상 및 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검사 기간 및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넘기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추가
- 115일 이상 경과 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검사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절차
자동차 검사 예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약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자동차검사예약’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앞 6자리 등을 입력하여 차량을 조회합니다.
- 원하는 검사 날짜와 방문 시간을 선택합니다.
-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합니다.
예약은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취소의 경우에는 검사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간 검사소의 경우 예약제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공단 검사소와 검사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15일 이상 경과 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모바일이나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재검사 기간 내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