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2026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이미 국세청을 통해 확정되어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기 지급은 2026년 8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한 기한 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기한 후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반기 신청(상반기분)이 진행되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인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 기준인 2.4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가구원 재산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 및 감액 조건 확인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지급액 조건 |
|---|---|
| 재산 1.7억 미만 | 산정액 100% 지급 |
| 재산 1.7억~2.4억 미만 | 산정액 50% 지급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 95% 지급 |
신청 방법 및 기한 후 신청 안내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이 어렵다면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활용하거나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의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이 자동으로 대상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으니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