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재보험료율이란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 주요 내용
업종별 요율 조정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결정 근거
궁금증 해결 FAQ
산재보험료율이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요율입니다.
이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 과거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사업주는 이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근로자 수 및 평균 임금에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 주요 내용
2025년도에 적용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체 산재보험료율의 평균은 1.57%로, 이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치일 뿐, 실제 사업장의 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그 업종 내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요율 조정
2025년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평균은 동결되었으나, 업종별로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사고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의 세부 업종에서는 산재보험료율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종별 조정은 해당 업종의 실제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사고 위험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속한 업종의 정확한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율 변동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보험료 납부에 대비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
2025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는 사업종류별 요율뿐만 아니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통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험료율도 별도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 근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이 법률들은 산재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산업재해 발생률, 사고 발생 빈도, 업종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와 그에 따른 보험료율 적용은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됩니다.
만약 자신의 사업장 업종 분류에 대해 궁금하거나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령과 고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8)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해결 FAQ
전체 평균은 같지만, 업종별로는 사고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요율이 조정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요율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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