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차 발생 기준 및 개수 총정리
목차
연차 발생의 기본 조건
상시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신입사원 연차 발생 규정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방식
자주 묻는 질문 Q&A
연차 발생의 기본 조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2025년에도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024년에 1년 이상 근무하며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5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근무했더라도, 근무 기간 중 단 한 달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15개를 보장받으려면 1년 내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도 명확히 확인된 내용입니다.
확인 팁: 우리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연차 발생의 핵심 조건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신입사원 연차 발생 규정
신입사원, 즉 입사 첫 해(근속 1년 미만)에는 기본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역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 법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1개월을 모두 개근했다면,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1개의 연차와 1년 근속 후 새롭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별개로 계산되며, 1년 뒤에는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방식
연차 개수는 입사 1년 차부터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가 쌓이면 연차도 함께 증가합니다. 입사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 근속자는 더 많은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 개수 |
|---|---|
| 입사 1년 차 | 15일 |
| 입사 3년 차 | 16일 |
| 입사 5년 차 | 17일 |
| … | … |
| 입사 21년 차 이후 | 25일 (고정) |
최대 25일의 연차는 연차휴가의 가장 높은 상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뒤에는 새로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 시기 조정이 어렵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025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은 결국 1년 이상 근무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유지라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신입사원에게는 최대 11일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증가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의 회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출근율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정당한 휴식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