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도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세요! 최대 1억 7천만 원 전세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주거비 절감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서류: 신청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거절자).
절차: 신청 → 자격 심사 → 입주자 선정 → LH와 전세계약.
문의: LH 콜센터(1670-0002).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 과정이 빨라집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전세지원금: 최대 1억 7천만 원(수도권, 5인 이상 가구).
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2% ÷ 12개월.
예시: 전세금 8,500만 원 → 월임대료 약 134,580원.
| 지역 | 최대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
| 수도권 | 1억 7천만 원 | 5% |
| 광역시 | 1억 3천만 원 | 5% |
| 기타 지역 | 1억 1천만 원 | 5% |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금이 낮은 주택을 선택하면 월임대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LH 상담 시 적정 주택 물색을 요청하세요.
2025년: LH 공고문 확인(예: 2월, 5월, 8월).
마감: 공고별 선착순 또는 지정 기간.
확인: LH 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
LH 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공고 알림을 설정하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역별 공고 일정도 확인하세요.
대상: 무주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상.
특례: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소득 7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자격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정의: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목적: 현 생활권 내 주거 안정 지원.
특징: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2년 단위 재계약(최대 9회).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주관.
전용면적 85㎡ 이하(5인 이상 가구 제외),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 주택을 선택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상담 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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