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도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세요! 최대 1억 7천만 원 전세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주거비 절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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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서류: 신청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거절자).

절차: 신청 → 자격 심사 → 입주자 선정 → LH와 전세계약.

문의: LH 콜센터(1670-0002).

🌟 꿀팁: 빠른 서류 준비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 과정이 빨라집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2. 지원 금액

전세지원금: 최대 1억 7천만 원(수도권, 5인 이상 가구).

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2% ÷ 12개월.

예시: 전세금 8,500만 원 → 월임대료 약 134,580원.

지역 최대 전세지원금 임대보증금
수도권 1억 7천만 원 5%
광역시 1억 3천만 원 5%
기타 지역 1억 1천만 원 5%

💡 꿀팁: 월임대료 절감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금이 낮은 주택을 선택하면 월임대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LH 상담 시 적정 주택 물색을 요청하세요.

3. 신청 시기

2025년: LH 공고문 확인(예: 2월, 5월, 8월).

마감: 공고별 선착순 또는 지정 기간.

확인: LH 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

📅 꿀팁: 공고 알림 설정

LH 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공고 알림을 설정하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역별 공고 일정도 확인하세요.

4. 지원 자격

대상: 무주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상.

특례: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소득 70% 이하).

✅ 꿀팁: 자격 확인 간소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자격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5.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정의: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목적: 현 생활권 내 주거 안정 지원.

특징: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2년 단위 재계약(최대 9회).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주관.

🏠 꿀팁: 적합한 주택 선택

전용면적 85㎡ 이하(5인 이상 가구 제외),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 주택을 선택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상담 시 확인하세요.

6. 자주하는 질문 (FAQ)

월세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월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해 전세로 전환 후 신청 가능합니다. LH에 전환 절차를 문의하세요.
재계약은 몇 번 가능한가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자격 유지 시 최대 18년 거주 가능합니다.
보증거절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증거절자는 보증거절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공공건설임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지원한도액 초과 주택은 신청 불가인가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제세금은 대출한도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7.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