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 서류 준비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의료기관 발행 출산증명서(유산·사산 시 진단서, 임신기간 명시) 1부
–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 시 관련 자료
2. 신청 장소
– 가까운 고용센터(바로가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신청 절차
– 서류 제출 → 심사 →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일반 출산: 총 90일, 180만~630만원
– 다태아 출산: 총 120일, 최대 840만원
– 유산·사산: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 금액 비례 지급
– 기준: 출산일 전 12개월 월평균 보수
– 하한액: 월 60만원
– 상한액: 월 210만원
| 구분 | 지급 기간 | 지원 금액 |
|---|---|---|
| 일반 출산 | 90일 | 180만~630만원 |
| 다태아 출산 | 120일 | 최대 840만원 |
| 유산·사산 | 5~90일 | 임신기간 비례 |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 상실자는 출산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자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상실자(상실자는 18개월 내 3개월 이상 가입)
– 지급 기간 동안 노무 미제공(허용 소득 미만은 예외)
– 출산, 유산, 사산으로 노무 제공이 어려운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제도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생활 보장 목적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바로가기)
– 법제처(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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