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근로계약서 해지와 갱신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퇴사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하며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 퇴사 전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핵심 사항
- 근로계약 해지의 올바른 절차
- 근로계약 갱신과 갱신기대권
- 2025년 최저임금과 임금 관련 주의사항
- 부당해고와 대처 방법
-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 자주하는 질문(FAQ)
퇴사 전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핵심 사항
퇴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계약 기간 등 중요한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 이 조건들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사용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 기간
근로계약 해지의 올바른 절차
근로계약 해지는 크게 사직, 합의해지, 해고로 나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로,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합의해지는 노사 간 협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
1. 해고 사유 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필요 |
2. 사전 통보 |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 |
3. 절차 준수 | 서면 통지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 갱신과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 갱신의 관행, 계약 내용, 갱신 절차, 업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기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형식적 기간제에 불과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임금 관련 주의사항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대처 방법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를 말하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400만원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는 서면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작성 및 교부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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