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데 자동으로 갱신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을 통해 자동갱신 조건과 해지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시면, 원치 않는 계약 연장을 피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 임대차계약서 자동갱신 조건
-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해지 방법
- 임대인의 갱신거절 권리
- 자동갱신 시 임대료 조정
- 계약 종료 시 주의사항
- 자주하는 질문(FAQ)
임대차계약서 자동갱신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자동으로 2년간 갱신됩니다. 자동갱신이 되려면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전 1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거죠.
자동갱신은 최초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2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한 번만 자동갱신되어 총 4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해지 방법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해요.
갱신거절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계약 만료일
- 갱신거절 의사 명시
- 통지 날짜와 서명
만약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자동갱신되지만,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3개월 전 통지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권리
임대인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주요 갱신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갱신거절에는 제한이 있어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예요.
자동갱신 시 임대료 조정
자동갱신 시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었다면 최대 105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임대료 인상을 원하는 임대인은 계약 갱신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없이는 기존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임대료 | 최대 인상 가능 금액 | 갱신 후 최대 임대료 |
---|---|---|
50만원 | 2만 5천원 | 52만 5천원 |
100만원 | 5만원 | 105만원 |
200만원 | 10만원 | 210만원 |
계약 종료 시 주의사항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명도해야 해요.
보증금은 명도와 동시에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원상복구 범위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제외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상만 복구하면 됩니다. 벽지나 바닥재의 자연스러운 변색, 못자국 등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관련된 절차도 빼먹지 마세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할 때는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기존 주소지에서는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최근 글


